환경부는 현재 폭스바겐에 리콜계획서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이며 리콜 승인 여부와 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폭스바겐 측에 12월14일까지 보완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폭스바겐은 이달 28까지 자료제출 기일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

 

또 환경부는 국내 소비자 보상은 미국 소비자 보상과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결정할 사안이며 환경부는 소비자 보상 소송에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0개 이상의 폭스바겐 소비자 보상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한국 시장에서 소비자에 대한 신뢰 회복방안이 필요함을 언급한 바는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19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정부 1000억 내라, 폴크스바겐 낼 이유 없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환경부는 폭스바겐 차량 소유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폭스바겐 측에 제시했으나 폭스바겐 측은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또 보상금 지급 여부와 규모에 대한 협의가 어려워 리콜 시행시기가 올해를 넘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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