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100만 세대 안팍 유지..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경제 불황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어 장기간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세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건강보험공단     © 연합뉴스

 

2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11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건보료를 체납한 저소득 가구(월 보험료 5만원 이하)는 89만9000세대로 나타났다. 이들 저소득 세대가 체납한 보험료는 1조1634억원에 이른다.

 

저소득 체납세대는 2011년 12월 104만5000세대(체납액 9671억원), 2012년 12월 105만세대(1조397억원), 2013년 12월 104만1000세대(1조1039억원), 2014년 12월 101만7000세대(1조2005억원), 2015년 7월 98만1000세대(1조1926억원) 등으로 100만 세대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빈곤층 체납세대와 체납액을 월 보험료별로 살펴보면 1만원 이하 8만6천 세대(체납액 584억원), 1만~2만원 33만6천 세대(체납액 3천489억원), 2만~3만원 21만 세대(체납액 2천849억원), 3만~5만원 26만7천 세대(체납액 4천712억원) 등이다.

 

건강보험료는 6개월 이상 체납하면 건강보험법상 병원 이용 시 건강보험 적용에 제한이 발생한다.

 

하지만 생계형 체납자에 한해 건강보험공단은 우선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부터 연간 소득 2000만원 미만이거나 보유 재산 1억원 미만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시 먼저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생계형 체납세대가 건보료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으로 최저 보험료만 내면 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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