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징역 15년, 아빠 징역 12년 구형

▲ 생후 2개월 된 딸 숨지게 한 친부    © 연합뉴스

 

[중앙뉴스=이다래 기자] 고의로 떨어뜨리고 분유도 주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린 생후 2개월 된 친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했다.

    

28일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한 A(21)씨에게 징역 15년, A씨의 남편 B(25)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생후 1개월 된 피해자를 바닥에 집어 던진 이후 사실상 양육을 포기했고, B씨도 골절상을 당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며 “범행 방법이 매우 충격적이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10월 9일 오전 11시 39분쯤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C양이 영양실조와 감기를 앓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정상 체중인 3.06㎏으로 태어났으나 A씨가 고의로 한 차례 바닥에 떨어뜨린 후 분유를 잘 먹지 못해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린 것으로 밝혀졌다. 숨질 당시 C양의 몸무게는 1.98kg였다.

    

최후변론에서 A씨는 "숨진 딸에게 그동안 주지 못한 사랑을 남은 아이에게라도 주고 싶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B씨도 "죽을죄를 짓고 수감생활을 하는 자신에게 원망스럽다"며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아들을 아내와 함께 아프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게 키우고 싶다"며 선처를 바랐다.

    

이들 부부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8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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