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주영기자]계약서에 없는 가맹금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70억원 가까운 금액을 부당 징수한 한국피자헛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일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피자헛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피자헛은 2003년 1월부터 가맹사업자로부터 구매·마케팅·영업지원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어드민피(admin-fee)'라는 이름의 가맹금 68억원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자헛은 어드민피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가맹사업자들과 협의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대금 청구서를 일방적으로 가맹사업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드민피 요율은 2004년 12월 이후 매출액 대비 0.55%로 유지되다 2012년 5월 0.8%로 인상되는 등 피자헛이 일방적으로 조정·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 피자헛    

 

 

특히 2012년 5월에는 가맹사업자 매출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자헛이 요율을 일방적으로 인상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피자헛은 어드민피를 받으면서도 2012년 5월까지 가맹희망자에게 교부하는 가맹계약서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은 가맹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 가맹사업 희망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가맹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피자헛은 가맹금 중 교육비는 반드시 2개월간 예치기관에 두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2013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교육비 명목으로 총 6천200여만원의 가맹금을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자헛이 가맹본부로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최소한의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금원을 징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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