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탄올 허용기준 초과..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냐

▲ 유한킴벌리 일부 상품이 메탄올 허용기준을 초과해 회수조치 된다.    (자료=식약처)


[중앙뉴스=이다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유한킴벌리가 제조한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일부 제품에서 메탄올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한킴벌리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당사는 식약처로부터 일부 물티슈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0.002%)를 초과(0.003%~0.004%)하는 메탄올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확인 결과 최근 납품 받은 원료 중 일부에서 미량이 흡입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초과된 메탄올의 수치는 국내·국외 기준 및 물티슈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원료 매입 단계부터 보다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데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이로 인해 고객님들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식약처 메탄올 수치 위해평가 결과,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있고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건강에 위해를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전체 함량 중 0.2%이하로, 물휴지의 경우에는 영유아등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0.002%로 관리하고 있다. 유럽은 5%로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기준없이 사용이 자유롭다.

    

식약처는 “현재 메탄올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된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며 “잠정 판매 중지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적발된 ‘하기스 아기물티슈’와 ‘그린핑거 아기물티슈’는 구입한 구매처, 구매일자, 개봉여부, 영수증 소지여부와 상관 없이 유한킴벌리 웹사이트(www.yuhan-kimberly.co.kr/refund/application)이나 고객지원센터(080-010-3200)를 통해 환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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