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청와대 연풍문 대치..2일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전격 나섰지만 청와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특검팀 홍정석 부대변인     © 연합뉴스

 

3일 오전 10시께 특검은 청와대에 미리 통보한대로 특검보 등 압수수색 집행팀을 보내 경내 진입을 시도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거부했다.

 

특검 압수수색 집행팀은 박충식 특검보를 주축으로 박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을 전담해온 양재식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들로 구성됐다.

 

박충근·양재식 특검보는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호실 직원들을 만나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청와대 측은 경내 진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양측은 현재 압수수색의 방식과 범위, 대상 등을 협의하고 있다.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 혐의와 관련된 물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2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이 발부받은 영장에는 청와대 경호실, 의무동, 민정수석비서관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부속비서관실 등을 수색 장소로 기재했으며 박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혐의를 압수수색영장에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군사보호시설인 청와대 압수수색은 해당 기관장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며 청와대가 특검의 경내 진입을 끝내 불허할 경우 특검으로선 마땅히 대처할 방법이 없다.

 

특검은 청와대 경내 진입이 불발될 경우 일단 철수한 뒤 재시도 할 생각인지, 이날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받아올지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청와대는 작년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의 경내 진입을 불허하고 외부에서 검찰이 요구한 자료 일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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