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14일 (목) 오전11시 전라남도청 앞에서 전라남도 비정규직 권리보장 조례 제정운동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 장옥기 전남본부장과 민주노동당 전남도당 문경식위원장의 인삿말에 이어   민주노동당 유현주 전라남도의원의 조례안 및 향후계획 발표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올해는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고 외치며 자신의 몸을 불사른 지 40년이 되는 해이다. 인간다운 삶을 바랬던 순수하고도 처절했던 외침 후 40년이 지났건만 차별과 억압 속에 고통 받는 노동자들의 삶은 여전하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라는 굴레를 둘러쓰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사회문제화 된지 오래이나 열악한 근무조건과 작업현장에서의 차별, 정부당국의 무대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사회적 양극화속에서 갈수록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비단 노동만의 문제가 아니며 오늘의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전체 민중의 삶의 질을 규정하는 중요한 사회문제이기에 노동계와 사용자 측 정부 및 자치단체가 모두가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적극 해결해 나가야 한다.

2008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라남도 경제활동 인구(실업자 포함)가 92만3천명이며, 그 중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수는 4만7천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다수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 산재, 부당노동행위, 체불임금 등 노동권의 침해 사례는 헤아리기 조차 어려울 정도인데 하물며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중소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어떠하겠는가?

행정당국은 노동의 문제에 대해 노사간의 문제로서 간섭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자세로 노동정책과 예산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와 삶의 문제를 철저히 모르쇠로 외면하고 있다.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로 보면 행정적 안정장치가 거의 없다.

올 해 전남도 예산을 살펴보면 2010년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이란 정책 사업으로 226억7천만 원, 노사화합 및 소비자 보호란 정책 명으로 15억 6천만 원으로 총 242억3천만 원으로 2010년 예산 일반회계 4조 7,143억 9천만 원 중 노동과 관련한 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0.5%에 불과하다.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희망근로와 공공근로>를 빼면 28억3천만 원으로 일반회계의 0.06%에 불과하다. 즉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인 것이다.

오늘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조선업계와 건설업계의 불황과 악덕사업자들에 의한 체불임금으로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당국은 언제까지 전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팔짱만 끼고 있을 것인가?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벼랑 끝 현실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이제는 자치단체부터 노동의 문제에 대해 인식을 전환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와 삶의 조건을 개선시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법률 상담 지원, 체불임금에 대한 긴급 생활 지원, 노사 갈등에 대한 중재, 기업유치를 위한 기업의 혜택을 보장함과 동시에 지역 고용을 권장, 관급 공사부터 다단계 하도급을 금지하고 직접 지불제도 모색, 노사화합의 장 마련, 노동현장에 대한 교육과 상담 지원 등의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센터 건립과 법률지원서비스 등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으로 구체화 되고 있다.

이에 전남도 차원의 비정규직노동자 및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지원, 법률지원 등 노동권을 보장하고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비정규직노동센터와 비정규직권리보장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전라남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조례제정은 노동 현장의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고 지역민들이 합심하여 추진하게 될 주민발의(노동발의)의 형태로 추진되며 오늘 기자회견 이후 본격적으로 청구인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광범위하게 펼칠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조례의 제정 과정과 사업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폭넓은 의견들을 청취하여 현실화 내기까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소속 단체들의 사활을 걸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임을 밝힌다.


2010. 10. 14

비정규직 노동센터 및 권리보장기금 100억 마련을 위한

비정규직권리보장조례 제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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