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11차 변론에서 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을 대리하는 변호인 간 설전이 벌어졌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7일 오후 1시 10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11차 변론에서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의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가운데 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을 대리하는 변호인 간 설전이 벌어졌다.

 

설전은 박 대통령 측 정장현 변호사가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하던 가운데 국회 측 이명웅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평소 재판부가 휴정을 선언하고 자리를 뜨면 방청객과 국회 소추위원측, 박 대통령측 대리인들은

조용히 자리를 떴으나 이날은 예전 모습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장외논쟁이 펼쳐졌다.

 

이 변호사가 항의의 뜻을 표한 것은 오전 재판에서 정 변호사가 이 변호사의 이의제기 발언을 중간에 끊었기 때문이다.

 

논쟁의 발단은 정 전 사무총장에 대한 박 대통령측의 신문이 이어진 때다. 정 변호사는 "더블루K 사무실에 두 번 갔다고 했는데 최순실씨, 조성민씨, 최철씨, 고영태씨를 만났다는데 고씨는 말을 하지 않았나"라고 질문했다.

 

이 변호사가 "이의있다"고 발언권을 요청했으나 정 변호사는 "국회 소추위원 측에서 질문할 때 우리는 한번도 이의를 하지 않았다"고 격양된 목소리로 이 변호사의 말을 끊었다.

 

결국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양측을 진정시켰지만 재판관들이 퇴정한 뒤 이 변호사가 정 변호사에게 다가가 변호인들끼리 이의신청하는 데 왜 이의를 제기하는지 따져 묻자,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3월 9일 탄핵인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언론 인터뷰한 게 국회 측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되던 소란은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정리에 나서면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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