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비상구에 한정된 위반사항을 소방시설 전반으로 확대 운영

[중앙뉴스=박미화기자] 경산소방서(서장 김학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건물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기존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에서‘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로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 신고내용으로는 피난‧방화시설 등을 폐쇄‧훼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뿐 아니라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및 고장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신고 가능한 대상은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 및 숙박 용도가 포함된 시설로 한정)이며 신고방법은 신고일 현재 경북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한 후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로 신고하면 된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시 소방서의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에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금 또는 포상물품이 지급되며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액수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김학태 서장은 “대형화재로부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이다”면서“건물주와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첫걸음이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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