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경주시의회(의장 박승직)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6일부터 5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2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새해 들어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 채택했다.

    

한편, 1차 본회의에서는 한순희 의원이 절차상 하자 내지는 위법한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집행부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5분 자유 발언을 통하여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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