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는 23일로 국감을 마무리하고 내주부터 정기국회 쟁점법안에 대한 심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나, 일부 법안에서 극심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마지막 1주일을 남긴 국감이 4대강 사업, 복지예산, 친서민정책 등을 놓고 막바지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집회.시위법(집시법) 개정 문제에서 여야간 전운이 고조되고 올해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정국의 긴장도도 높아지고 있다.


▲ 국회 국감현장    ©[국회= e중앙뉴스 정치, 지완구 기자]
다음달 11∼12일 서울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나라당은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7일 한 통신사(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정 집시법은 꼭 있어야할 법"이라며 "야당과의 간극을 좁혀가면서 이달 안에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12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집시법안의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민주당에 통보한 한나라당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강행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기류가 형성된 상태다.

그러나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이 염려해온 치안공백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고 G20 정상회의는 국민 모두가 성공적 개최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집시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며 "절대로 강행처리를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

한나라당 일부에서는 집시법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지만 집시법안이 한나라당의 단독 또는 표결처리로 행안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로 넘어가더라도,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데다 여야 합의처리가 관행화된 법사위에서의 통과는 불투명하다.

이 같은 직권상정시 여야의 정면충돌로 4대강 사업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이 걸린 11월 `예산국회'는 극심한 경색이 우려된다. 여야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을 규제법안에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당초 유통법.상생법안의 동시 처리를 요구해온 민주당은 중소기업청이 내규를 고쳐 SSM이 더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막는 것을 전제로 유통법안을 10월, 상생법안을 11월에 순차 처리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법안 처리시한을 11월로 못박는 셈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유통법을 먼저 처리하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EU 27개국의 비준 경과를 지켜봐가면서 상생법을 추후 처리하겠다는 분리 처리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원내 관계자는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11월 시한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 여야 합의가 마지막남은 국정감사에 충돌이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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