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운명의 한 주...이르면 10일 선고

사진=헌법재판소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에 내려질 전망이다. 이번주 10일인 금요일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일인 13일 선고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있는 분위기다.

 

정치권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날짜가 13일인 만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르면 10일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당일인 13일 선고 가능성도 여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일 13일에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진다면 오전에 선고를 마무리하고 오후에 이 재판관의 퇴임식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선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최종변론 2주 뒤에 선고가 내려졌다. 이번에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헌재는 선고 사흘 전에 선고 날짜를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 통보했다. 따라서 정치권은 이르면 내일쯤 선고날짜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재판관들이 최종적으로 인용이나 기각에 표를 던지는 평결은 선고 당일 날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최종 평결에 앞서 인용과 기각 두 가지 상황에 모두 대비해 결정문을 미리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결론이 새어 나가면 생길 부작용을 고려한 것이다.선고 과정은 생중계될 예정이다.

 

오늘 오전 9시쯤 헌재 재판관 8명은 모두 출근해 아무 말도 없이 사무실로 올라갔다.이어 오전 10시부터는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리는 재판관 회의가 열렸다.재판관들은 대부분 법리 검토를 마치고 그간 논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쟁점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들과 경찰 버스가 여러 대가 배치돼 있다. 헌재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대한 신분 확인도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등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고 있다.

 

현재 탄핵 찬반과 관련된 1인 시위도 열리고 있지만, 아직 충돌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다.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최종 변론 이후에도 각자의 의견이 담긴 서면을 계속 제출해왔다.양 측이 제출하는 자료는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지만, 선고가 나기 전까지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막판 굳히기 작업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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