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생산한 기록의 주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다

▲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청와대에서 생산한 각종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봉인과 함께 국가기록원으로 옮겨가는 절차가 시작됐다. 사진 연합     © 중앙뉴스

 

대통령이 생산한 기록의 주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 생산 주체는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나눌 수 있다. 법률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의 기록에 대한 지정기록 권한은 '대통령 당선인'이며, 대통령의 기록에 대한 생산 주체도 '대통령'이기에 지정기록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이 가진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생산한 기록에 대한 지정기록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지만 대통령이 생산한 기록의 주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이 생산한 기록에 대한 지정기록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지난 10일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이 불가능하다며 현상태 그대로 '이관'"해야 한다고 했다. 협회는 "2016년 12월 9일 대통령 직무정지 이전에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완료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파면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록물 '지정'이 불가능한 만큼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지난 13일 국가기록원은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도 '대통령'이 생산한 기록에 대한 '지정기록'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법상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 있고, 대통령은 권한대행과 당선인을 포함한다"며 "권한대행이 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고 청와대도 권한대행에게 지정 권한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통령기록물법을 너무나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청와대에서 생산한 각종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봉인과 함께 국가기록원으로 옮겨가는 절차가 시작됐다.     © 중앙뉴스

 

▲朴 기록물 ‘봉인’ 작업 시작.. 증거인멸 논란 시작 될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대통령직을 잃게되면서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청와대에서 생산한 각종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봉인과 함께 국가기록원으로 옮겨가는 절차가 시작됐다.

 

기록물 이관 절차가 끝나면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청와대 문건이 최대 30년까지 '봉인'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문서 확보에 한층 어려움을 겪게 된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ㆍ보존 및 활용 등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2007년 참여정부 시절 공포됐다.대통령기록물은 열람 공개단계에 따라 일반, 비밀, 지정기록물로 구분되는데 일반기록물은 아무런 제약 없이 일반인 열람이 가능한 등급이며, 비밀기록물은 차기 대통령ㆍ국무총리ㆍ각 부처 장관 등 비밀취급 인가권자의 열람이 가능한 등급이다.

 

그리고 지정기록물은 해당 기록물을 생산한 대통령만 최대 30년간 열람이 가능한데 다른 사람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기록이 중요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열람 제한 기간이라도 열람 및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지난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 사본을 봉하마을 사저로 '무단 반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당시 오세빈 서울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관련 전산 자료를 압수, 분석한 바 있다.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이 종료되면 청와대에서 생산한 각종 문건은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분류하는 게 원칙이나 사안에 따라 비공개로 자물쇠를 채울수도 있다.

 

대통령기록물 이관추진단이 14일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 이관 작업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기록물 이관추진단은 이날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기록물 이관 일정을 조율하고 인력과 물품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기록물 이관 대상기관은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각종 자문위원회 등 19곳이며 박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생산된 전자결재문서와 회의자료, 구두 보고자료, 인사기록, 연설문 등이 대상이다. 

 

▲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청와대에서 생산한 각종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봉인과 함께 국가기록원으로 옮겨가는 절차가 시작됐다.     © 중앙뉴스

 

▲일반 기록물 15년,사생활 30년 동안 봉인


대통령기록관은 청와대에서 생산된 각종 문건의 열람 제한 기간 지정 권한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빠르게 이관 절차에 들어갔다.기록물 이관 절차가 끝나면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청와대 문건이 최대 30년까지 '봉인'된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각종 증거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받게 되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에 따른 관련 문서 확보가 어렵게 되고 검찰수사는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분류되면 일반 기록물은 15년, 사생활 관련은 30년까지 국회의 의결이나 법원의 영장 없이는 열람이 제한된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대통령기록물 지정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청와대 압수수색에 다시 나서 수사에 필요한 각종 문서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록물 실제 이관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봉인되기 전에 범죄 관련 자료를 수집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3일 오후 청와대 기록물 지정관리 논란과 관련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청와대가 공식 SNS 계정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청와대가 대통령과 관련한 기록물들을 삭제하거나 폐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변인은“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들은 상당수가 국정농단사건의 증거물들”이라고 주장했다.또“박 전 대통령은 이러한 증거물들을 지키기 위해 청와대에 대한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을 모두 거부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만약 이 증거물들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명목으로 보호된다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를 위한 법률’이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범죄의 증거인멸을 돕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 검찰, 대통령 기록물 봉인 전 각종 문서 확보..'최순실 게이트' 종착역은 3월

 

14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이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이관하는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도 청와대 압수수색은 시간에 쫓기는 형국이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기록물 지정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청와대 압수수색에 다시 나서 수사에 필요한 각종 문서를 확보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에도 청와대 측이 사 및 공무 기밀이 있는 공간이라는 이유를 들어 압수수색을 불허할 경우 문서확보가 힘들어 진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 이관추진단이 방대한 문서 검토 작업, 각 문서의 개별적인 열람 제한 기간 설정, 기록물 실제 이관 등 앞으로 일정 시간이 걸릴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봉인되기 전에 행동에 나선다는 생각이다.

이어 검찰은 대선 정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이르면 이달 중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검찰은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이번 수사의 핵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금명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번 주 중 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다음주 중 소환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는 경우 우선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통상 절차다. 여러 차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 수사도 가능하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상황이라 불소추 특권까지 사라졌기 때문에 걸림돌까지 제거됐다고 보고있다. 특수본이 특검에 앞서 박 전 대통령 조사를 하려다 불발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매듭짓지 못한 수사를 완결할 조건은 갖춰진 셈이다.

 

아울러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대기업 수사도 조만간 본격화해 이달 중으로 '최순실 게이트'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오는 5월 장미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서는 만큼, 이달 중 수사를 마쳐 선거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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