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본·한국 등 대상 포함

[중앙뉴스=홍성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 무역 개선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3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불공정 무역 개선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국가·상품별 불공정 무역 파악,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강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미국 상무부는 앞으로 90일간 불공정 무역 개선 대상국으로 분류된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한국·대만·프랑스·독일 등 무역적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들에 대해 실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CNN은 이에 대해 “이번 불공정 무역 개선 행정명령 서명에 따라 미국이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재평가와 아울러 미국 제조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데 이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외에도 외국의 제조업체들이 불공정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해 미국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못하도록 반덤핑 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는 중국과 같은 국가의 덤핑 및 보조금 지급 관행을 전면 손질하겠다는 것으로,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협회(NBA) 이사는 2001년 이후 28억 달러의 수입세가 징수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자리와 부가 미국에서 빠져나갔다"며 "제조업과 일자리들을 되찾아 올 것"이라며 이번 행정명령에 담긴 강한 의지를 표출했다.

 

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을 일주일도 남기지 않고 이번 조치로 인해 양 국이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3470억 달러(약 388조원)를 기록했다. 2016년 미국의 무역적자는 5020억 달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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