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장섭 기자/'최순실 게이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한 이규철(53·사법연수원 22기) 특검보가 특검팀을 떠나 본업인 변호사로 돌아간다.특검팀 관계자는 이규철 특검보가 박영수 특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 이규철(53·사법연수원 22기) 특검보가 특검팀을 떠나 본업인 변호사로 돌아간다. 사진=연합뉴스     © 중앙뉴스

 

이 특검보가 사의를 요청함에 따라 박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 특검보의 해임 및 후임 특검보 임명을 요청했다.

 

특검법에는 특검보가 그만둘 경우 복수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박영수 특검은 특검법 규정을 감안해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은 장성욱(51·22기) 변호사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 8조에 따라 황 권한대행은 3일 내에 후임 특검보를 결정해야 한다. 박영수 특검에 사의를 표명한 이 특검보는 특검팀의 대변인을 맡아 거의 매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국민들에게 설명했다.

 

판사 출신인 이 특검보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법리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공소유지 전략을 작성하는 데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특검보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변호사로 활동하다 박영수 특검팀에 합류했다.특검팀에 참여한 이후에는 본업을 접고 오직 특검에만 관여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 특검법 8조는 특검, 특검보, 특별수사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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