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첫 공판준비기일 불참석, ‘경호 문제 고려’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2일 시작됐다.

 

▲ 박근혜 전 대통령     © 연합뉴스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592억 원 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경호 문제를 고려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상철, 채명성,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의견을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다. 공판준비 과정은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을 밝히고 이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지난달 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15일 만에 열렸고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 18개 범죄사실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기록이 12만 페이지에 달해 복사를 마치지 못했다”면서도 “일단 18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향후 기록을 검토한 뒤 인정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유 변호사는 “추가 의견서를 통해 공소사실별로 의견을 제출하겠다”며 "검찰 공소장 내용에 석명(釋明)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2~3차례 추가로 열어 양 측의 입장과 계획을 정리한다. 이후 정식 재판은 6월 중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식 재판부터 박 전 대통령은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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