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전두환·노태우 이어 세 번째..구속 후 첫 모습은

 

▲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정식재판에 대한 언론사 법정 촬영을 법원이 허가했다. 사진=SBS 캡처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첫 정식재판에 대한 언론사 법정 촬영을 법원이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수인번호 503’을 왼쪽 가슴에 달고 수갑을 해제한 채 법정에 선 모습을 온 국민이 볼 수 있게 됐다.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오늘(22일) 오후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첫 정식재판은 내일(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국민 알권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앞서 김세윤 재판장은‘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의 재판에서도 법정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언론사 법정 촬영은 대법원 규칙상 재판부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이번 재판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로 법정에 서는 역사적 사건으로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이 중요하고 취재진의 요청 등을 두루 고려해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6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12·12사태 및 비자금 사건 때도 법원은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해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선 모습을 언론이 촬영하도록 허가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내일 법정에 나오면 지난 3월 31일 구속된 이후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내일 정식재판은 그간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의 촬영 허가로 박 전 대통령은 본격적인 정식재판에 들어가기 전 잠시나마 법정에서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게 됐다. 함께 기소된 40년 지기인 최순실도 함께 법정에 나오기 때문에 두 사람이 카메라에 나란히 찍힐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모습과 어떤 표정이 카메라에 담길지가 국민적 관심 사항이다. 

 

/중앙뉴스/news@ejanews.co.kr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