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기 연구위원 "전자금융거래 시스템 입증자료 금융회사에 있음에도 이용자가 증명해야 하는 건 불합리"

[중앙뉴스=홍성완 기자] 전자금융 거래에서 카드 위·변조, 해킹에 따른 정보유출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외 주요 선진국처럼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29일 은행회관에서 ‘전자금융관련 금융회사의 배생책임 확대에 관한 논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대기(사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자금융 분야 배상책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통해 전자금융 거래와 관련한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홍성완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29일 은행회관에서 ‘전자금융관련 금융회사의 배생책임 확대에 관한 논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표자로 나서 “현재 전자금융거래 시스템에 대한 관리 책임과 입증 자료가 금융회사에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용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며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의 예를 들어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은 이용자의 억울한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고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배상책임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전자금융의 배상책임제도 개선 방안으로 2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전자금융 사고의 배상책임을 소비자가 아니라 금융회사가 포괄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다.

 

이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규정을 참고한 방안으로, 이요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면책 권한을 주되, 고의 및 중과실 범위는 축소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로는 전자금융 사고에서 금융회사의 책임 범위를 ▲ 접근 매체 위·변조 사고 ▲ 거래지시 처리 과정상 사고 ▲ 해킹, 내부자 정보유출 등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 매체를 이용해 발생한 사고로 규정했다.

 

현재보다 내부자 정보유출 등을 추가하며 금융회사의 책임 범위를 넓힌 것이다. 또 이용자에 과실책임을 물을 때 고의·중과실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두 번째 방안의 경우 현행법 체계를 유지하면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날 세미나 개회사는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이 나섰고,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축사로 세미나의 시작을 알렸다.

 

이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 후에는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진행 아래 정의채 KB국민은행 팀장, 선지영 NH농협은행 팀장, 박창옥 은행연합회 부장,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김기창·김인석 고려대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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