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통연 '보찬혼용도로 보행자 사고예방 대책' 발표

[중앙뉴스=홍성완 기자] 도로 폭이 9m 미만인 보차혼용도로(보도가 없어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돼 있는 도로)에서 한해 평균 79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걸로 조사돼 안전시설 확충과 보행자 통행권 확보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이하 ‘삼성교통연’)가 7일 이런 내용의 ‘보차혼용도로 보행자사고 실태와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분석', '보험사 보행교통사고 동영상 분석', '일반 시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삼성교통연이 과거 3년간(2013~2015년)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9m 미만 도로 보행 중 사망자(970명) 가운데 81.5%(791명)가 ‘보차혼용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6m 미만 골목길에서 67.6%(535명)가 사망해 사고 심각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 해 평균 9m 미만 보차혼용도로 사망자 791명 가운데 고령자가 53.1%(420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자 중 70세 이상은 전체의 81.2%(341명)로, 보행속도가 느리거나 사고위험 대처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 취약계층으로 분석됐다.

 

대부분의 사고는 운전자 과속 및 부주의, 불법 주정차 통행방해가 주된 원인으로 조사됐다.

 

삼성교통연이 보차혼용도로 12개소에 대한 실태조사(2016 10월~11월) 결과, 차량 평균속도는 19km/h, 최고속도는 35km/h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 폭이 클수록 차량 평균속도와 최고속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논문에 의하면, 차량속도 20km/h 초과 시 사망률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화재DB(2014년 1월~2016년8월)에 있는 보행교통사고 영상 2000건을 분석한 결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DMB 시청, 내비게이션 조작, 졸음운전 등과 같은 전방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등의 '운전자 부주의 사고'가 전체사고에서 72.2%의 비율을 차지했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자가 도로 중앙부로 이동하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가림으로 인해 사고위험에 노출되는 행태인 '불법 주정차 통행방해 사고'도 전체사고의 56.7%에 달했다.

 

특히, 운전자 부주의와 불법 주정차 통행방해가 동시에 발생한 사고가 전체 사고의 41.2%를 차지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분석에 따라 도로환경개선, 보행자 통행권 확보, 제한속도 20km/h 지정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삼성교통연은 “보차혼용도로 내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 법제화, 제한속도 하향(20km/h 구역 지정), 도로 포장 등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홈존(영국), 만남구역(프랑스), 교통진정구역(독일), 본엘프(네덜란드) 등 선진국처럼 제한속도, 통행우선권, 시설정비 등 법적 제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실제로 일반시민 595명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 결과를 보면,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필요(찬성 88.6%),  법규위반 처벌 강화(찬성 79.0%), 보행자 통행우선권 부여(찬성 77.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적정 제한속도는 30km/h(54.6%), 20km/h(20.5%)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차량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시설(과속방지턱, 노면요철, 칼라포장 등)과

제한속도 노면표시 확충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삼성교통연은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안내표지판보다 노면표시 설치가 현실적인 대안이며, 격자형(바둑판형) 도로는 일방통행 확대, 주차공간(노상주차) 신설∙확보, 안전시설 확충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교통운영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삼성교통연의 조준한 책임연구원은 “보차혼용도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사람중심 도로시설 개선,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보, 제한속도 하향 등 관련 법적근거 수립과 운영지침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상업지역 내 보차혼용도로는 선진국처럼 제한속도 20km/h 이하로 낮추고 보행자 교통사고 시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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