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일선학교 현장을 방문 점검했다     ©[ e중앙뉴스=김지영 기자]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대부분이 내일부터 체벌금지 조항을 담은 새로운 학교 규칙 시행에 들어간다. 이같은 조치는 시교육청이 10월 말까지 생활규정을 바꾸도록 지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이른바 '오장풍'교사 사건 등으로 학교 폭력이 문제가 되자 체벌 금지 방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른 11월 1일부터 서울지역의 모든 초·중·고에서 아무리 가벼운 체벌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앞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체벌금지 방침에 따라 서울시내 모든 학교는 29일까지 체벌 금지 규정을 담은 새로운 학교생활규정을 마련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공·사립 구분할 것 없이 99% 이상의 학교가 교육적 목적을 가진 체벌도 금지하는 내용의 교칙을 제정했다"며 "다음 달 1일부터는 어떤 형태의 체벌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일 부터 서울시내 일선 학교들은 교육적 목적을 가진 체벌도 금지되며, 문제학생에 대해 체벌을 가하는 대신 격리하거나 학부모 면담을 하는 등 별도의 계도수단을 시행해야 한다.

시 교육청은 교사가 가하는 체벌에 대해 가벼운 사안의 경우 학교가 새 학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집단체벌이나 지속적인 체벌행위 등에는 교육청이 주의·경고(행정조치)를 주거나 징계할 방침이다.

시 교육청은 조만간 문제학생에 대한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 학교에 전파하고 초·중·고교 별로 5개 학교씩 총 15개 학교의 상황을 자세히 관찰해 추가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체벌을 대신하는 방안으로 몇 가지 구체적인 지침들을 소개했다. 상담이나 훈계가 소용없을 경우 '성찰교실' 이라는 별도 공간에 문제 학생을 격리시켜 전문가 상담과 보충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각종 공익 캠페인에 참여시키거나 교사의 수업을 보조하게 하는 봉사 명령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들은 예산 문제 등으로 쉽게 실행되기 어렵고 학생 지도에 실효성이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당장 체벌 금지 교칙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한동안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이고 상당수 학교가 아직 체벌의 대체 방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학교현장에서 혼란이 블가피할 전망이다.

별도의 학생 계도방안을 운영하기 어려운 학교들도 적지 않은데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 학부모 면담 역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교육적 체벌'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훈계하는 교사에게 대들거나 흡연·염색·파마를 하고 수업에 의도적으로 불참하거나 방해를 하는 학생이 증가하는 등 학교 질서가 붕괴하고 있어 교육적 체벌은 필요하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특히 교육계 일각에서는 체벌금지가 우리 교육 현실에서는 지나치게 이상적임에도 곽 교육감이 현장과 소통하지 않은 채 정책을 밀어붙여 마찰과 혼란을 빚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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