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기자]김해공항세관(세관장 박종일)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면세범위(1인당 미화 600달러) 초과물품에 대해 궁극적으로 과세하기 위한 목적보다 성실한 자진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여행자 휴대품검사 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높이고, X-Ray 검사를 강화하여 자진신고하지 않은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 처리하며, 국내면세점 고액구매자 등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동반가족이나 일행에게 대리 반입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 할 예정이다.

 

또한, 집중 단속기간에 앞서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상주 여행사를 통해 출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성실신고 안내 리플릿 배포 등 휴대품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캠페인도 병행한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여행자는 입국 시 자진신고할 경우 관세의 30%(최대 15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2회 신고불이행 반복)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김해공항세관장은 “이번 집중 단속이 해외여행자 자진신고 문화 확산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자진신고를 통해 보다 많은 여행자들이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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