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시효 지난 채권 국가가 사들여 소각하는 방안 검토해야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매년 3만∼4만 명의 연체 채무자가 제 때 빚을 못갚아 은행으로부터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채권·채무관계 소멸시효인 5년에다가 10년 연장, 10년 재연장 돼 간혹 사망할 때까지 연체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지난해 16개 국내 은행서 3만9천695명에 대한 대손상각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했다고 나와있다.

 

대손상각채권은 연체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것으로 장부에 '손실'로 기록되며 충당금을 쌓은 채권으로 분류된다.그러나 시중 은행들은 채무자에게 빚을 받아내고자 소송을 제기해 시효를 미루고 있다.

 

시효가 연장된 대손상각채권은 2014년 3만3천552명에 원리금 1조1천333억 원, 2015년 2만9천837명에 7천384억 원, 2016년 3만9천695명에 9천470억 원에 달한다.

 

올해는 1분기에만 1만5천459명, 원리금 3천143억 원 소멸시효가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따지면 6만명, 1조 원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10∼20년이 지나 채무자가 '배째라'식으로 버티면 은행은 연장을 포기한다.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셈이다.

 

'죽은 채권'으로 불리는 포기 채권은 2014년 1만3천581명(원리금 3천127억 원), 2015년 1만394명(1천606억 원), 2016년 1만1천536명(1천891억 원)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2천801명(36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빚 독촉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은행은 연체 기록을 가능하면 지우지 않는다. 채무자들은 은행이 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손을 쓴 것이다.

 

시중은행의 시효완성채권 소각규모는 2014년 1천732명(원리금 174억 원), 2015년 2천131명(원리금 125억 원)에 그쳤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대형 은행들은 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하지 않은 채 연체 기록을 그대로 뒀다.

 

그러다가 지난해 2만9천249명(5천768억 원)으로 늘더니 올해 1분기에는 9만943명(1조4천675억 원), 2분기 1만5천665명(3천57억 원)으로 갑자기 늘어났다.

 

이 배경에는 문재인 대선 공약과 연관있다. 문 대통령은 "소액·장기연체 채무의 과감한 정리"와 "죽은 채권의 관리 강화"를 밝힌 바 있다.

 

죽은 채권은 채무자 입장에선 갚기가 어려워진 빚이다. 올해 2분기 소각분 기준으로 원금이 722억 원, 이자가 2천335억 원이다. 이자가 원금의 3배를 웃돌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소액(1천만 원 이하)·장기(10년 이상) 연체 채권뿐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 소액·장기 연체 채권까지 정부가 사들여 소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다만, 이 경우 부실채권시장에서 유통되는 금액(액면가의 2∼4%)으로 사들이더라도 최소 수백억 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돼야 한다.

 

박용진 의원 측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장기·소액 연체채권 소각해서 신용회복 방안,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관리 강화 등에 대해 정책적 소신을 밝혀야 한다"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내용을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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