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으로 훼손 된 작업현장 입구  © 박미화 기자
▲  장비를 이용하여 불법을 행하고 있는 현장   © 박미화 기자
▲  흙을 하역하고 올라오는 작업차랼    © 박미화 기자
▲  진입로는   세륜 시설이 없어 도로는 흙으로 엉망 진창이며 중앙선을 넘나드는 작업 차량 두대  © 박미화 기자
▲  동진교에서 바라 본 펜션 달뜨는 비오리  불법현장 (산림 및 바닷가주변)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창포리 산 28번지 펜션 달뜨는 비오리에서 나오는 진입로를 확보 하기 위해 산주는 불법으로 산림을 절개하고 훼손하였으며  자연경관도 훼손한 현장이 본지 취재진에 적발됐다.

 

특히, 작업차량은 흙을 하역하고 나갈 시에는 중앙선을 넘나들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대형사고를 유발 할 우려가 크다,

 

이곳 펜션 달뜨는 비오리는 또 불법으로 바닷가주변 선착장이며 산책로를 방부목으로 설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창원시에서는 펜션 달뜨는비오리에 대한  허가면적 외 불법 사용 면적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훼손현장은 원상 복구 조치토록 해야  마땅하다,

 

본지 취재진은 몇년전에도 펜션 달뜨는비오리 진입로 주변 산림 훼손은 물론 아름드리 소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하고 불법으로 훼손하여 취재한 바 있다.

 

불법 산림훼손은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다. 불법 입목벌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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