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전반적으로 낮아져"..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 내년 7월 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내년 7월 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복지부는 2018년 7월 부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며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됐던 보험료도 축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다음해 7월부터 1단계 개안편이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복지부는 우선 직장과 지역의 의료보험이 통합된 2000년 이후로도 17년간 유지된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평가소득'은 가입자의 성과 나이, 재산, 자동차, 소득 등으로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을 추정한 것이다.

 

평가소득이 폐지되면서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은 최저보험료만 내고, 나머지는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지역보험료를 매기게 된다.

이를 위해 재산보험료의 비중을 낮추기 위한 재산공제제도가 도입된다.

 

세대 구성원의 재산 과세표준액을 합산한 총액 구간에 따라 과표 500만원에서 1200만원의 재산은 공제해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세대 구성원 총 재산 과표액 합이 5000만원 이하인 세대에 우선 적용해 효과를 검증하고, 2단계부터는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할 계획이다.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1600cc 이하이면서 가액이 4000만원 미만인 소형차는 자동차 보험료를 면제하고, 1600cc초과∼3000cc 이하이면서 4000만원 미만인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사용연수 9년 이상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험료가 올라간다.'임의계속 3년 규정'은 내년 7월 이후 신규 은퇴자뿐 아니라 현 제도에 따라 2년 유예를 받는 사람도 적용된다.다만 2년 유예가 내년 6월 이전에 끝나는 사람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5월 현재 14만2893명의 퇴직자가 임의계속 가입을 했다. 또 이들이 부모와 자녀 26만2037명을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등 모두 40만4930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

또 내년 7월부터 결혼해서 분가한 자녀 중 이혼·사별해 혼자가 되면 부모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얹힐 수 있게 된다.

 

이혼·사별해서 따로 사는 손자·손녀도 조부모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자녀를 미혼 자녀와 같은 자격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지금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었다.

 

결혼 여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차별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받아들인 것,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도 단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내년 7월 2049만명의 피부양자 중 32만 세대 36만명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연간 1486억원의 건보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하위법령과 고시 개정을 마치는 대로, 달라지는 보험료를 계산해주는 온라인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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