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공론화 공청회 및 여론조사 등 비용

▲ 신고리 원전 공론화를 위해 국무회의는 90일간 활동예산 46억원을 책정하고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사진=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를 위한 공론화 위원회의 90일간 활동 예산으로 46억 3100만원을 책정했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는 약 2만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하고 응답자 가운데 약 350명을 추출해 정보제공과 토론 등 숙의 절차를 진행해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2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1차 여론조사 비용과 응답자 가운데 350여명을 추출해 진행하는 1박 2일 합숙토론 등 숙의 절차에 드는 비용 각종 공청회와 홍보비 등이 반영됐다. 

 

정부는 1일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에서 신고리 5·6 호기 공론화 예산을 심의 의결한다. 

 

또한 국무회의에서 72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고 김성흥 등 79명에게 건국훈장과 건국포장을 수여하고 서훈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독립유공자 고 염재보 등 13명에 대한 서훈을 취소·환수하는 안건도 상정됐다. 이 밖에 난폭화물운전자 운전면허및 화물운송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철도 운전 및 관제업무종사자 및 여객승무원의 음주제한 기준을 혈중알콜농도를 0.03%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강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 공포안도 함께 의결한다. 

 

이 밖에 ‘한공안전법’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3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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