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장섭 기자/7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당 7천530원으로 확정·고시한 데 대해 "고시된 내용에 위법성이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월 40시간 일한 것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라고 발표했다. 일급으로 계산하면 6만240원(8시간 기준)이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최저임금에는 주휴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근로 시 월 174시간, 월환산액 131만 220원'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고시안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1주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또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고 봤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또 정부가 확정 고시한 고시내용이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무효로 하고 재고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적 대응 등을 통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을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한 곳은 소상공인연합회를 포함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법 규정과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총 등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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