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3대(代)가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 이를 병역명문가로 선정하고 각종 지원혜택을 제공하는 제정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병무청은 지난 2004년부터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갖게 되는 건강한 병역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3대 가족 모두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마친 가문을 찾아 선양하는 ‘병역명문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병역명문가 사업의 관련 법적근거가 부실하고 지원혜택이 미미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철호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역명문가 선정 가문 수는 ‘04년 이후 매년 증가하여 지난해 누적기준 총 3,431가문(1만 6,885명)에 달한다. 지난해에만 560가문(2,932명)이 선정된 바, 이는 ‘04년(40가문, 181명) 대비 14배가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청이 634가문으로 병역명문가 가문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경북청(412가문), 경인청(334가문), 부산청(310가문), 충남청(260가문), 충북청(258가문), 경남청(231가문)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강원영동청(82가문), 제주청(99가문), 전북청(107가문) 등은 상대적으로 병역명문가 가문 수가 적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 실적·혜택은 상대적으로 저조·부실한 편이다. 병무청이 「징병 검사기기」로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전체 병역명문가 1만 6,885명의 0.1%인 19명만이 해당 서비스를 받았을 뿐이다. 또한 병무청은 병역명문가의 구성원에게 취업추천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이 또한 최근 5년간(‘12~‘16년) 발급실적이 전체 인원수의 0.9%인 152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각종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공립·민간시설 이용료 등의 면제·할인 혜택 제공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이 역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 및 민간기업 등과 법적 강제력이 없는 업무협약(MOU) 방식으로 면제·할인 서비스를 체결·추진하고 있다. 즉 지원혜택 확대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보니 지자체의 조례 제정 실적도 부진하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병역명문가 지원조례」를 제정한 곳은 올해 1월말 기준 전체(226개)의 15.9%에 불과한 36곳에 그치고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는 전체(25개)의 8%인 2곳(양천구, 송파구)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병역명문가 지원 및 예우’를 위하여 별도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동 법안에 따르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길 희망하는 가문은 거주지 지방병무청에 병역명문가 심사를 신청해야 하며, 병역명문가로 선정시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정안이 통과하게 되면 병무청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면제·할인 또는 각종 우대혜택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신설된다.


홍철호 의원은 “기본 병역사항을 정하는 병역법으로 복지에 관한 병역명문가 지원사항을 규정·운용하는 것은 병역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체계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홍 의원은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병역명문가 제도를 안정적으로 확대·운영하는 동시에 현행 법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병역법」 제1조는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2조는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병무청은 「병역법」 제82조를 근거로 병역명문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해당 규정 자체가 동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내용이 적절하지 않음과 동시에 부실할 뿐만 아니라, 병역법의 목적과 입법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홍철호 의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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