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수영 기자]관세청(청장 김영문)과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선량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튼튼히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해 11월부터 중소기업이 조달납품하는 음향기기의 원산지 둔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관세청은 외국산 무선마이크, 스피커 등 4,942점(시가 22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관공서에 부정 납품한 음향기기 수입업체 A사 등 5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과징금 약 1억4천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조달청은 A사 등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지난 해 10월경 저가의 중국산 음향기기가 국산인 것처럼 공공조달에 납품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양 기관이 협업단속팀을 구성하고 음향기기 공공조달 업체의 납품실적, 수입실적, 국내 매출입 내역 등 정밀 분석을 통해 의심업체를 특정한 후, 해당업체들에 대한 일제 현장단속을 실시하여 이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A사 등 5개 업체는 공공조달시장에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는 조건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고서도 납품원가를 줄여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대만산 무선마이크, 스피커 등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그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후,

 

해당 제품들에 부착된 외국산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거나 ‘MADE IN KOREA, 제조국 : 대한민국’으로 기재된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학교, 지자체 등 관공서에 조달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국내 제조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등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직접 생산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A사 등은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악용하여 조달납품하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꾸민 후 실제로는 저급한 외국산 물품을 관공서에 납품함으로써 국가에 경제적‧물질적 피해를 끼치는 한편, 국내에 제조기반을 둔 선량한 타 중소기업의 조달납품 기회와 근로자들의 일자리마저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앞으로도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와 일자리 확충, 공공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조달물품 국산 위장납품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가칭)」을 체결하고 조달물품의 원산지 위반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조달시장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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