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10월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달걀에 산란일자와 사육환경 번호를 표기가 의무화된다.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이르면 10월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달걀에 산란일자와 사육환경 번호를 표기가 의무화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달걀 껍데기(난각)에 기존의 농장명 외 산란 일자와 사육환경까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의 난각 표시는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 조합 등만 표기가 이뤄졌지만, 개정안은 산란일과 생산농장의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사육환경은 번호에 따라 유기농(1), 방사 사육(2), 축사내평사(3), 케이지사육(4) 등으로 구분된다.

 

만약 각 계란을 유통하는 농장에서 난각에 산란일이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현행 경고에서 영업정지 15일또는 해당 제품 폐기하도록 했으며 난각 표시를 위변조시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소 폐쇄나 해당 제품을 즉시 폐기하는 등 행정처분이 한층 더 강화됐다.

 

이 차원에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생산농장의 사업장 이름과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10월 말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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