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죄 유죄여부, 묵시적 청탁 등이 주제될 듯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이 오는 28일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열린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를 보강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진=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 ‘세기의 재판’ 2라운드가 크랭크 인을 앞두고 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서울고법 형사 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28일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로 특검과 변호인단이 모여 일정 등을 논의한다.

 

양측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상태로 항소심 채비를 마쳤다. 이 부회장의 변호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그대로 맡았지만 변호인의 ‘얼굴’격인 대표변호사는 송우철 변호사대신 이인재 변호사가 나선다.

 

여기에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한국언론법학회장 등을 지낸 한위수 현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장상균 변호사까지 가세해 총력전에 나선다. 

 

이 부회장측의 항소이유서는 1심 재판부에서 뇌물수수 성립의 전제로 인정한 ‘포괄적 현안’으로 승계작업은 존재하지 않고 그에 따른 ‘부정적 청탁’도 당연히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을 입증할 근거도 부족하고, 설사 두 사람이 공모했더라도 이 부회장은 그런 사정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미르·K재단 출연금 등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과 법리를 오인한 것이며, 형량도 구형량(징역 12년)보다 적다며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내세웠다.

 

따라서 2심에서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의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3자 뇌물죄가 적용된 미르·K재단 출연금의 뇌물로 인정받기 위해 대가성 등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정식 심리는 공판준비기일을 한두 차례 거친 뒤 내달 중순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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