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을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한다고 밝히자 신청자격에 대한 해당 가구들의 관심이 뜨겁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21일 국세청이 전국 260만 가구에 총 1조 6844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한다고 밝히자 신청자격에 대한 해당 가구들의 관심이 뜨겁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157만 가구에 1조1천416억원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위해 제공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연령 등 조건이 완화돼 지난해보다 43만가구나 늘어난 298만가구가 대상이다.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자격 요건과 사항 또는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등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40세 이상이며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특히 국세청은 장려금 수급 활성화를 위해 신청자격이 있는 이들에게 별도 안내를 했다. 신청 안내를 받은 이들은 자동응답시스템(ARS·1544-9944), 모바일 앱,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을 통해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세무서를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하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소득 증거서류를 갖춰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수급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로 장려금을 지난 11일부터 임금하고 있다.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가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신청요건을 충족하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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