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현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근속 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속 1년 미만의 노동자가 사용한 연차휴가를 다음 해 유급휴가에서 차감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1년 차 근로자는 최장 11일, 2년 차 근로자는 최장 15일의 유급휴가를 요구할 수 있게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연차 유급휴가 일수 산정시 육아휴직에 따른 휴업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명시했고, '임검'이라는 용어를 '현장조사'로 대체했다.

 

이어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상의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 원으로 조정했다.

 

또한, 환노위는 직장 내 성희롱이 일어났을 경우 누구든지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동시에 사업주에게 조사의무와 근무 장소 변경 등 피해 노동자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난임 노동자에게 유급휴가 1일을 포함한 사흘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환노위는 이밖에 계약이 만료된 기간제와 파견노동자도 출산휴가 급여를 전부 받을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가 공사·물품·용역계약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4개 법률 개정안을 통해 노동자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는 한편, 저출산 문제 해결과 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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