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28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2018년 부터 버스·자가용·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일반근로자가 사고를 당하더라도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을수 있게 됐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산업 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 재해를 신설해 근로자들의 출퇴근길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나 교통수단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법 개정에 따라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까지 산재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난 사고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출퇴근 도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 일어난 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재해자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모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재해자가 두 보험기관으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과정에서 기관 간 구상금 조정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두 기관 간 ‘구상금 협의·조정기구’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의 출퇴근재해만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산재보험법 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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