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불복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2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에게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앙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불복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2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에게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나향욱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 저녁 식사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이에 교육부는 여론의 거센 비판을 의식해 즉각 나 전 기획관에게 대기발령을 내렸으며,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파면을 결정한 바 있다. 

 

중앙징계위는 당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품위손상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파면이 불기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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