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도 적법하게 이뤄졌다 판결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     ©중앙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결하면서 1년 8개월간 이어진 법적 소송에 삼성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삼성물산의 합병 목적이 위법하지도 않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이 포괄적 승계작업의 과정이었지만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한 경영 안정화 등의 효과도 가져다 주었다"며 "경영권 승계만이 합병의 목적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의 지배력 강화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기에 합병에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합병을 무효화시킬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공단을 대표한 이사장이 합병의 찬반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 보건복지부나 기금운용본부장의 개입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했다. 이에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는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비율을 결정했다"고 합병에 반대하며 보유 주식매수를 회사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당시 공단을 대표한 이사장이 합병의 찬반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 보건복지부나 기금운용본부장의 개입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에 비춰 공단 투자위원회의 찬성 의결 자체가 내용 면에서 거액의 투자 손실을 감수하거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과 같은 배임적 요소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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