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공동매각주간사는 “M&A 입찰제안서 평가시 적용하는 자금조달증빙 평가 목적은 입찰자가 대상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자금조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공동매각주간사는 “현대건설 입찰제안서 평가시 이러한 입찰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공정하게 평가하였으며 특히, 현대그룹이 제출한 Nataxis 은행의 예금잔액증명서는 운영위원회 기관의 프랑스지사 및 매각주간사에서 복수로 확인한 결과 동 예금잔액증명서가 해당은행에서 발급되었고, 자금이 입찰 당일에도 계좌에 있었으며, 자금의 사용제한도 없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예금잔액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공증기관의 공증내용도 직접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M&A 입찰서 평가시 Nataxis와 같은 우량은행(프랑스 2위, S&P 신용등급 A+) 이 발급한 예금잔액증명서를 확인한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대건설 입찰평가는 보다 강화된 확인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주협의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본건과 관련하여 현대그룹이 제출한 자금증빙서류의 재검토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추가적인 협의는 없었고 또한 그러한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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