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개의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파라치'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료=연합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정부가 개의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파라치'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발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내년 3월부터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려견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세부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 입마개나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현재 1차 적발 시 현재 5만원인 과태료를 20만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등 과태료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지금까지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형법상 일반 규정에 따라 처벌해 왔으나, 앞으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된 처벌 기준을 적용하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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