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및 시중은행 TF 구성, 은행업 감독규정·시행세칙개정

▲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이 '새DTI 계산식'과 기존대출 잔존만기를 놓고 고민에 들어갔다. 이들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한다. (사진=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10·24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구체적인 계산식 마련에 착수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시중은행들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은행업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에 들어간다.

 

TF는 신 DTI 계산식을 확정한다. 이 계산식은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 이자 상환액을 더해 연 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 계산식의 핵심 쟁점은 일시상환식 기존대출의 만기 문제다.

 

신 DTI는 다주택자 규제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대출의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포함한다.

 

이때 기존대출이 일시상환식 대출이라면 만기 때 갚아야 할 원금을 연간 상환액으로 나눠야 하는데, 애초 은행과 약정한 전체 만기로 나눌지, 아니면 추가 대출을 신청한 현시점에서 남은 만기로 나눌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가령 10년 만기로 1억5000만 원을 일시상환식으로 빌려 현재 만기까지 3년 남은 경우 전체 만기로 나누면 원금 상환 부담액이 연간 1500만 원이지만, 잔존 만기로 나누면 5000만 원이다.

 

당국 내에서도 전체 만기로 할지, 잔존 만기로 할 지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원리금 상환 부담을 정확히 따지는 측면에선 잔존 만기로 하는 게 맞지만, 이럴 경우 기존대출의 원리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사실상 신규 대출이 불가능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신DTI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만큼, 잔존 만기를 기준으로 삼으면 다주택자들이 받는 충격은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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