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기자] 경북 영천경찰서는 도내 순환수렵장이 6개소(경산, 영천, 군위, 의성, 청도, 영양 등)가 다음달 1일부터 2018. 1.31까지 신정을 재외한 91일간 개장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평창 동계올림픽 등으로 20일가량 앞당겨 순환수렵장을 개장하는데 예년에 비해 일찍 개장하여 산에는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고 무성하여 수렵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약초채취와 산과 인접한 밭 등에 유실수 가지치기를 할 때 혼자 가는 것 보다 2명이상 함께 가고 누구나 식별하기 쉬운 계통의 옷을 입고 입산해 줄 것을 당부한다,


또한, 수렵인들이 개를 동행하여 사냥을 하기 때문에 수렵지역 야산 등에서 사육하는 가축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만들어 그 곳에서 키우는 것이 필요하며 등산객들은 사냥개에게 물리지 않도록 등산용 스틱 등을 소지하고 여러명이 함께 산에 가는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렵인들은 수렵기간 중 출고되는 총기는 수렵지 경찰관서에서만 출, 입고가 허용되며 수렵안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첫째 수렵을 할려는 사람은 총기를 출고하여 수렵장에서 수렵 후 입고할 때까지 수렵인 2인 이상 반드시 동행해야 된다,

 

둘째 주변 사람들이 수렵총기 소지자임을 알 수 있도록 ‘수렵’이라고 적힌 주황색 조끼를 착용하고 입산해야 한다, 

 

셋째 총기 입, 출고는 오전7시부터 오후7시까지 허용되며 지정된 시간까지 입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총기 출고가 금지된다,


넷째, 실탄구매량이 축되되어 1일 1인 100발까지만 구매 가능하며 수렵장에 갈 때 실탄 소지량도 200발로 제한되고 실탄의 구입 및 사용에 대한 내역은 수렵총기 안전관리 수첩에 실탄의 양수(구매) 및 사용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해마다 수렵활동을 위해 안전교육 등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안전사고가 가끔 일어나는데 이 번 기간중 수렵인들이 안전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야생동물의 포획하기 앞서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포획을 위해 방아쇠를 당길 때 뒤쪽에 사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수렵 후에는 약실검사를 하여 남아있는 실탄은 없는지 확인하고 이동 중에는 실탄을 분리하는 것은 기본이다.


최근 수렵 총기관련 사고를 보면 지난해 11월 경북의 수렵장에서 엽총 산탄이 피해자 집으로 날아와 마당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사되었고, 12월에는 피해자의 과수원과 70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총기를 발사하여 그 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왼쪽 약지에 산탄이 맞았으며 또 올해 1월에는 수렵장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자신의 발꿈치에 총알이 발사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수렵기간 중 수렵인은 안전한 총기사용 등에 관한 지침 등을 잘 숙지하여 선량한 시민들 및 수렵인 자신의 안전이 확보되고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치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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