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금품 살포' 건설사 시공권 박탈

 

▲ 앞으로 건설사들은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조합에 이사비를 제안할 수 없게 된다. 사진=KBS방송 캡처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정부가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거지는 각종 비리를 막기 위해 고강도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앞으로 건설사들은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조합에 이사비를 제안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건설사가 조합원에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발각되면 시공권이 박탈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이사비 지급,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 제공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은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입찰-홍보-투표-계약으로 이뤄지는 시공사 선정 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핵심은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건설사는 적발되면 시공권 자체를 빼앗는 것,

 

건설사가 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직원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된 경우다. 2년 동안 다른 정비사업의 입찰자격도 제한된다.

 

재개발 사업은 영세거주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건설사가 조합에 이주비를 유자(遊資) 또는 보증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때 건설사는 조합이 은행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유상 지원만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재건축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올해 말까지 이 같은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바꿀 계획이다.또 다음 달부터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시공사 선정 과정의 위법행위 단속을 위해 지난 9월 25일부터 국토부·서울시의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내달 1일부터는 회계처리 등 조합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시공사 선정과정 및 계약 내용, 불법 홍보행위 등에 대해 보다 종합적이고 강도높은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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