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법원은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진=YTN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법원은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박 전 이사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향력 행사했다고 볼만한 증거 없고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판장은 박 전 이사장에게 따끔한 질타를 남겼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구설에 올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끈 경험이 있다"며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오해받을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게 매사 진중하게 처신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거액의 돈을 빌린 건 도의적으로 지탄받을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과 함께 기소된 공범 곽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선고 뒤 박 전 이사장은 기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컸는데 오해가 풀어져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4월 수문과 모터펌프 등을 생산하는 A 회사 운영자 정 모 씨에게 공공기관 납품 등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며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의 무죄 판결에 검찰은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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