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장섭 기자/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거나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는 '불공정거래 신고센터'가 29곳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 15곳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중기부, 지방청 12곳,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기존 14곳에 더해 모두 29곳이다.

 

신설될 15곳은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등이다. 업종별로는 제조(기계·전기·조선해양기자재·플라스틱·의료기기·의류), 서비스(소프트웨어·정보·IT 서비스), 건설(전문건설·전기공사·건설기계) 등으로 구분된다.

 

한편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은 신고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건에 대해선 중기부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력해 처리하고, 사안이 종결될 때까지 신청인에게 알림 서비스를 해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또 회원사를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사전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거래 공정화 교육을 실시하고 불공정 근절 홍보활동도 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2019년까지 40개 중소기업단체에 신고센터를 추가 설치해 총 69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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