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계 요구와 큰 차이..주먹구구식 대처

 

▲ 최저임금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최저임금에 대한 노동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9일 오전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 2조9천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대책을 발표하려했으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몆일 늦어진 것,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안정자금 계획안은 내년 1년에 한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7천530원) 부족분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대상지원자는 약 300만명으로 추산했다.

 

안정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청소원은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새로 취업한 65세 이상 근로자를 비롯해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보조금을 받는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자신들이 요구하는 액수보다 크게 부족하다는 입장이다.또 3조원에 대한 예산의 국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리기로 하면서 기업이 떠남게 될 수십조원에 대해선 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주먹구구식 대처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앞서 최저임금위윈회가 지난 7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천530원으로 결정하자 정부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인상분에 해당하는 3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1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폭은 2015년 7.1%, 2016년 8.1%, 2017년 7.3%였다. 2018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 3770원이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액을 15조2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3조원보다 3배 많은 9조원 가량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중기중앙회가 특히 오는 2020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릴 경우 중소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액이 2020년에는 81조5천259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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