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벽면에 광고설치

▲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일대    © 연합뉴스

 

[중앙뉴스=신주영기자]서울시가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일대 건축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일대에 대형 광고 전광판들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열린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을 만들 부지를 제공하면 건폐율을 완화해주는 등 건폐율 완화 항목이 추가됐고, 고층부 벽면한계선 규제가 폐지됐다. 벽면한계선은 도로를 지나는 사람의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해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 거리 후퇴시켜 건축하게 하는 규제다.

 

서울시는 "고층부 벽면한계선을 삭제하면 자유로운 형태의 건축이 가능하다"며 "낙후 지역을 포함한 동대문 일대의 건축 행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대문을 찾는 관광객, 시민 등의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휴게 공간을 만들기 위해 도로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 일부는 녹지로 변경됐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일대 건물 벽면에는 뉴욕 타임스퀘어처럼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무역협회와 파르나스호텔, 현대백화점에서 제안한 것이다.

 

다만, 건축물 벽면이 아닌 공개 공지와 전면 공지에는 기둥형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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