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기연 기자] 동작소방서(서장 박찬호)는 28일 14시 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동작소방서 전경.     © (사진=동작소방서 제공)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은 신규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대표자가 변경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보수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동작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관련법령 안내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안내 △화재 및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 △심폐소생술 요령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과 관련, 박종률 홍보교육팀장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영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꼭 이수해 주길 바란다"며 "분기별 1회 작성하도록 되어있는 정기점검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월 21일부터 법령이 강화돼 다중이용업소를 처음 시작하는 영업주나 종업원들은 2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소방대원이 전술훈련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동작소방서 제공)

 

동작소방서는 29일부터 내달 6일까지 사흘간 본서 후정에서 현장출동 대원 176명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화재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술훈련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재난현장 활동에 필요한 전문종목에 대한 자체훈련을 통해 습득한 소방전술 능력을 점검하는 것으로 현장에 강한 소방관을 양성하고자 매년 상·하반기 별로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3개 분야 6개 항목으로 나뉘어 화재진압분야는 ▶공기호흡기 장착 및 실린더 교환 ▶기구묶기 ▶로프매듭, 구조분야는 ▶1인 고소작업, 구급분야는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제세동기(AED) 사용 등으로 진행된다.

 

박찬호 서장은“재난현장에서 소방전술능력은 소방활동의 기본이 되므로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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