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과 주취감형은 신중, 피해자 보복은 정부의 노력으로 꼭 막겠다, 성범죄자 사후 관리와 피해자 지원이 더 중요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조국 민정수석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한 재심 청구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조 수석이 출연해 청와대 국민청원의 61만 추천수를 넘긴 ‘조두순 출소 반대’와 ‘주취감경 폐지’ 담론에 대해 직접 답변했다. 조 수석은 본인의 답변이 시민들의 조두순에 대한 분노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 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했지만 그럼에도 법치주의와 제도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6일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라이브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출연해 조두순 출소 반대와 주취감경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 (사진=청와대)     

 

핵심은 네 가지다. △조두순을 다시 엄벌에 처할 수 있느냐 △피해자에 대한 보복 예방 △주취감경 폐지 논란 △성범죄자 사후 관리.

 

먼저 조 수석은 재심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재심은 수감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조두순에 대한 무기징역 집행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재심은 형이 확정된 수감자의 혐의가 무죄가 될 결정적 증거가 나오거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위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조 수석은 “흉악 범죄에 대한 분노는 매우 정당하고 그것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문제를 법치주의에 입각해 푸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 조국 민정수석은 최근 법률 관련 청원이 많이 올라와서 앞으로도 자주 직접 청와대의 답변을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청와대)     

 

조씨는 지난 2008년에 흉악한 아동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주취감경을 적용받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그런 배경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했다. 

 

범죄의 중대함에 비해 양형이 가볍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아무 반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조씨의 태도를 봤을 때 피해자 아동인 나영이(가명)를 찾아가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영향을 끼쳤다.

 

그렇지만 조씨는 출소 이후 위치추적 장치 7년 부착과 5년 신상정보 공개를 적용받아 법무부의 감시를 받기 때문에 피해자인 나영이에게 보복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 조 수석의 입장이다.

 

조 수석은 “특정 시간 외출제한과 특정 지역 및 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가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원이 매우 엄하게 선고하고 있고 주요 성 범죄자에게 전담 보호관찰관이 배정돼 24시간 통제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조씨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조씨의 얼굴 공개 요청에 대해서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검색을 통해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조씨가 출소하면 피해자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는 걱정에, 조 수석은 “현행법상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조두순이 피해자와 가족을 불안하게 하거나 재범을 저지르게 하는 것은 막겠다”고 공언했다.

 

▲ 청와대 주취감형 폐지 청원 캡처화면. (사진=청와대)     

 

조 수석은 주취감경 문제에 대해서도 다뤘는데 마찬가지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 수석은 ‘주취감형’이란 용어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두 가지 사례를 들어 심신미약 조항이 통상적인 경우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지속적인 가정 폭력을 당한 여성이 술의 힘을 빌려 남편을 살해한 사례, 술을 먹은 두 남성이 쌍방폭행을 저지르다가 서로 합의까지 한 사례 등 심신미약 조항이 적절히 필요한 경우도 있다. 한 마디로 형법 10조 2항에서 규정하는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형 자체를 폐지하기 보다는 조씨 사례에서처럼 잘못 적용되지 않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수석은 당시 조씨 담당 검사가 성폭력특별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해 오류를 범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원이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도 심신미약을 인정해 고작 징역 12년형으로 감경될 여지를 남겨뒀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 수석은 조두순 사건이 공론화 된 이후 2011년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돼 술 먹고 성범죄를 저지르면 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됐고 대법원 양형규정도 변경돼 “만취 상태를 감경 요소로 반영하지 않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음주’를 심신미약에서 제외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서, 조 수석은 관련 법 개정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성범죄자 사후 관리 문제에서 “처벌이 강화된다고 해서 범죄가 꼭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벌 못지않게 범죄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교정 교화할지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수석은 “피해자가 이번에 수능시험을 봤다고 알고 있는데 자신이 입은 피해에 굴하지 않고 자기 삶의 당당한 승리자가 될 것”이라며 “응원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