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4가지, 모바일 8가지 항목에 대해 적용

[중앙뉴스=박주환 기자] 구글이 내년부터 크롬에 악성 광고차단 기능을 제공한다고 발표해 온라인 광고시장에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구글은 19일(현지시간) 구글 웹 개발자 업데이트 항목에서 내년 2월 15일부터 30일간 유예기간을 주고, Coalition for Better Ads(CBA) 단체가 선정한 Better Standards(BS)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광고를 차단한다고 밝혔다.

 

주 수입원이 광고인 구글이 악성광고를 차단하는 것은 광고의 품질제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광고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CBA는 소비자 중심 방법론으로 북미와 유럽의 2만5천명이 넘는 인터넷 사용자가 데스크톱 55개의 유형, 모바일 49개 경험을 토대로 악성 중의 악성만을 골라내 BS 가이드라인을 추렸다.

 

구체적인 차단 내역은 PC버전 4종류, 모바일 8종류다.

 

▲ 구글 크롬이 내년 2월 15일부터 차단하는 광고유형.     © 사진=Coalition for Better Ads 홈페이지 캡처.

 

크롬 PC버전에서는 팝업광고, 사운드가 있는 비디오 자동재생 광고, 강제 시청을 강요하는 착취광고, 대형 스티커 광고 등이 선정됐다.

 

모바일 버전에서는 팝업광고, 강제 시청을 강요하는 착취광고, 화면의 30%를 넘는 광고, 에니메이션 깜빡임 광고, 사운드가 있는 비디오 자동재생 광고, 전체화면 스크롤 광고, 대형 스티커 광고 등으로 모바일에 더 엄격한 제한이 걸린다.

 

구글의 접근법은 기존의 애드블럭(adblock)류의 블랙리스트 차단방식과는 달리 CBA의 화이트리스트 방식을 채택한 것이 차이점이다.

 

광고 게시자는 내년 1월부터 화이트리스트 인증에 들어간다. 가이드라인이 모두 공개되진 않았지만 인증 기준에 못 미치는 광고게시자는 독립적인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거나, 재검토 받을 수 있다. 

 

등록 절차, 인증 수수료 및 기타 세부사항은 내년 1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세계 웹브라우저 점유율.     © 사진=W3카운터 홈페이지 캡처.

 

문제는 세가지가 있다. 이 기능은 기존 애드온처럼 사용자가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크롬을 쓰면 자동으로 작동한다는 점, 화이트리스트 인증받으려면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 W3카운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세계 데스크톱/랩톱 브라우저의 점유율이 61%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의 광고플랫폼은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이윤근 카카오 커뮤니케이션팀 책임은 "CBA의 악성광고 차단은 팝업광고라든지, 이용자들이 컨테츠를 보는데 있어 불편한 광고를 없애겠다는 것"이라면서 "카카오의 플랫폼에서 집행되는 광고 중에서는 CBA로 인해 차단될 악성광고는 없다"고 밝혔다. 

 

광고 네트워크사들도 크롬의 악성광고 차단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박창현 리얼클릭 홍보팀장은 "EU에서는 크롬의 서드파티에서 애드블록 관련해서도 우월적인 지위에서 반독점행위로 판단했던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광고업계에서도 사용자의 불편을 유발하는 광고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데, 현재 플랫폼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비중에서 굉장히 낮은 편이라, 컨텐츠를 개선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컨텐츠를 소비자에게 유용한 광고를 개발하는데 역략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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