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부적절한 언행 상습적 일삼아

[중앙뉴스=오은서 기자] 국립예술고등학교 여학생 십여 명이 남교사 유씨게에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해왔고 심지어 몇몇 학생은 중학교 때부터 시간강사였던 유씨에게 피해를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 유씨는 국립예고 여학생 10여 명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추행해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교사 유씨는 지난해 여학생 10여 명을 상대로 한복 옷고름을 매준다면서 가슴을 만지거나 교복 치마를 검사한다면서 치마를 들치는 등 일상생활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10일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의 한 국립 예술고등학교 교사 유씨(31)를 구속해 지난달 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해당 교사 성추행 사건처리 보고서’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당시 유씨가 여학생들에게 여자들은 임신하면 끝이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일삼거나 욕설을 했고 허리에 손 감고 등교하게 해 준다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 지난 해 9월 학교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지난해 학생 10여명을 상대로 한복 고름을 매준다며 가슴을 만지거나 교복 치마를 검사한다며 치마를 들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2013년부터 A 예중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3월 A예고 정식교사로 임용됐다. 

 

이번 성추행 사건으로 피해를 본 몇몇 학생은 중학교 때부터 교사 유씨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당국은 이 문제 처리에 대해 관할을 따지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 9월 학부모 신고를 접수한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관실 산하에 특별조사팀을 마련했지만 경찰이 조사 중이며 서울시교육청 소관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조사활동 없이 조사팀을 해체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성추행 사건에 대해 국립예고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고, 교육청은 보고만 받는 입장이라며, 학부모 신고를 받고도 3개월 동안 미온적인 태도로 방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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