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입양 세액공제, 중고차 구입 공제

▲   연말정산 서비스 화면 (사진 = 국세청 홈택스캡쳐) 


[중앙뉴스=신주영 기자]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작됐다. 연말정산이 세금 폭탄이 되지 않고 13월의 보너스가 되려면 공제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2017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도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서비스 첫날인 15일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시작되는 18일, 또 부가가치 신고 시작일과 마감일인 22일과 25일은 접속자가 많을 거라며 이날을 피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초·중·고 체험학습비,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 대폭 확대

 

올해부터는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학자금 대출은 원리금 상환 시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제출하는 교육비 자료에는 학자금 대출로 납부된 금액이 제외된다. 다만 근로자인 대학생 본인은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할 때 세액공제를 할 것인지 상환할 때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의 하나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1명당 30만 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7년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사면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또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됐으며, 난임시술비 공제율은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2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월세액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에 고시원이 추가됐으며, 경력단절여성 세액감면 가능,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 확대, 지급명세서 가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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