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67) 세중나모여행 회장    © e중앙뉴스
검찰이 천신일(67)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본보 11월 1일자 1·3면 보도)를 범죄사실에 포함시킨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검찰은 천 회장의 청탁을 받은 국세청 고위 간부 신원을 파악했으며 이 간부와 천 회장 사이에 별도의 대가가 오고갔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천 회장 사전구속영장에 적용된 법 조항은 두 가지로 하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다른 하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알선수재”라며 “천 회장이 임천공업 세무조사에 개입한 것은 국세청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특가법상 알선수재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일 천 회장이 돈만 받고 국세청 간부를 상대로 세무조사 무마 알선을 하지 않았다면 알선수재가 아닌 사기 혐의가 적용된다”고 설명하면서 “천 회장 범죄사실에는 공무원 직무가 아닌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개입했을 때 적용하는 특경가법상 알선수재도 들어 있다”고 전했다. 

사전구속영장에는 천 회장이 지난해 국세청 한 간부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을 했는지가 육하원칙에 의해 자세히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 회장은 지난해 임천공업과 계열사인 건화공업, 건화기업의 세무조사 기관을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 바꿔줬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검찰은 천 회장의 통화 내역 조회와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천 회장이 국세청 간부에게 청탁을 벌인 결정적 증거를 찾아냈고, 이를 천 회장 소환조사 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천공업 측으로부터 45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천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현 민주당 부대변인 ©[국회= e중앙뉴스 지완구  기자]
이에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천신일 회장의 검찰 수사,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라고 꼬집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스폰서인 천신일 회장에 대해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장 1년 4개월에 걸친 수사였고, 3개월간의 해외도피를 끝마치고 돌아온 천신일 회장에 대해 검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다. 

그런데 검찰이 남상태 대우조선해양사장의 연임로비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천신일 회장과 관련한 다른 의혹까지 살펴보겠다고 밝혀온 검찰이 가장 핵심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눈을 감겠다는 것이니 이유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지난 10월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매우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수사결과는 정반대로 이것이 수사 가이드라인이었다는 의심을 깊게 한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에 대해서는 ‘도마뱀 꼬리 자르기’, ‘감싸기와 봐주기’ 등 살아있는 권력에 한없이 나약한 정치검찰의 행태를 여지없이 보여주기 때문이다. 

정말 ‘설마’가 없는 정권이며, ‘혹시나’가 ‘역시나’로 귀결되는 정치검찰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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